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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정2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0:10 경 술에 취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번 방에서 야구 연습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 아가씨 ”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카운터에 있던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가 1번 방으로 들어가 게 임 설명과 함께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 용의자 이름 확인 관련), 내사보고( 피의자 카드 결재 영수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범행 영상 CD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몸을 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나가는 바람에 방망이가 피해자의 몸( 음부 부위 )에 맞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1번 방 타석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뒤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야구 방망이를 내밀고 있다가 피해자가 뒤돌아 나올 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과, 피해자가 그 순간 멈칫하면서 방망이를 막으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여기에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쳤을 때 ‘ 히히 히’ 거리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