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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4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월급형시간연장반 교사를 임면한 후,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의 인건비, 교통급식비,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2.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반 교사로 F, G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보육하게 하였다.

그런 후, 매월 F, G에 대하여 하루에 15:30분부터 21:30분까지(6시간) 보육근무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상황부’ 등을 작성, 이를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런 다음 2013. 6.부터 2013. 12.까지 F, G에 관하여 각 106만 원(인건비 8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만 원, 교통급식비 3만 원, 처우개선비 5만 원, 특수어린이집 교직원특별수당 6만 원), 2014. 1.과 2014. 2.에는 F, G에 관하여 각 109만 원(인건비 8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만 원, 교통급식비 3만 원, 처우개선비 5만 원, 특수어린이집 교직원특별수당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여 9회에 걸쳐 1,920만 원[= (106만 원 × 7개월 109만 원 × 2개월) × 2명]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 의견서(대덕구청 공무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관련 자료

1. 보조금 신청서 등, 아동별 월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 상황부,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자료, 근로계약서

1.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