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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0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 00:15 경 인천 서구 장고 개로 309번 길 5 인천 가좌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운행한 D 택시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에 이르러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