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부친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가 종이컵을 구입대금 지급문제로 그 곳 종업원과 다투게 되어, 종업원의 신고로 용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51 세) 및 순경 G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D는 경사 F으로부터 대금지급을 할 것을 권유 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갑자기 컵 더미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이를 보고 화가 나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진열대에 놓여 있던 과자 더미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세게 밀어 경사 F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