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30067
자문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3587호 수분양권 명의변경)의 자문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구두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망 D(피고의 부친)의 수분양권과 관련한 세무자문을 여러 차례 해주어 위 소송이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문료 1,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자문료 1,100만 원 상당의 세무자문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자문료 금액에 관해서는 추후 합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