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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23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B는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및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부분 기재를 "피고인 A는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