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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0 2017고정58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류 위조 관련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의 통행을 가로막기로 마음먹고, 2016. 9. 16., 같은 해

9. 20., 같은 해 10. 20., 같은 해 11. 21. 및 같은 해 12. 13. 경 서산시 D에서 E으로 이어지는 길이 120∼130m, 폭 140∼150cm 의 비포장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 트랙터, F 포터 차량 등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 피고인 이 사건 범죄사실 부인한다.

형법 제 185조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경운기 등을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