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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4 2020고단1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김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3:41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쉐보 레 카 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3:55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G에 있는 H 파출 소로 인치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의자에 들이 받는 등 자해 행위를 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받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의 왼쪽 팔 부분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공무집행 방해 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