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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단1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03:03 경 평택시 방 여울로 13에 있는 ‘ 또 또 와 포차’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279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평 택 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03:03 경 위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 뉴 코아 사거리 1 차선에 SUV를 세워 둔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고도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이 타고 있던

G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순찰차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