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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20고정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9: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C빌딩 방면에서 묵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진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비접촉 원인행위를 제공하였고, 동일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이를 피하다

핸들을 급격히 우측으로 틀며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