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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17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 외 40필지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화산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2008. 8. 8.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새로이 D 아파트를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건축회사(시공자)이다.

다. 원고는 2009. 12. 18.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신축될 D 아파트 37.7평형(124.684㎡)을 조합원 분양가 511,450,000원(원고 보유 주택은 조합원 권리가액 339,541,011원으로 평가하여 실부담금은 171,908,989원)에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1. 1.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설계변경 안건을 가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분양받을 37.7평형은 38.2평형으로 변경되었으며(아파트 내부 구조, 내력벽의 위치 등도 변경됨), 원고의 실부담금은 188,844,359원으로 증가하였다.

마. 위 D 아파트가 2013. 8.경 준공되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3. 10. 8. 위 아파트 제103동 제1404호(38.2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12.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4호증, 제2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위 D 아파트 37.7평형이 38.2평형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8.2평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