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9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노래방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인 B도 위 각 행위에 대한 양 벌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증인 F은 법정에서 ‘ 피고인 A에게 노래방 도우미 2 명의 대금 6만 원을 선불로 카드로 결제했고, 노래방 이용대금은 나중에 내기로 했다.

노래방 도우미가 커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술로 바꾸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도우미가 맥주 3 캔과 소주 1 병을 가지고 들어왔다.

소주는 플라스틱 물병에 들어 있었다.

노래방을 2 시간 이용한 후 노래방 이용대금과 술값이 22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증인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G은 법정에서 ‘ 증인이 술이 약해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노래방에서 캔 맥주는 마신 것 같고, 노래방 도우미 2명이 들어왔던 것 같다.

계산은 증인이 하지 않아서 F이 돈을 얼마를 어떻게 냈는지는 모른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심 증인들의 각 진술, 특히 증인 F의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위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증인들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