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30538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중국의 C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흑태, 서리태, 팥, 깐회색팥(이하 별지 처분내역 순번 1 내지 18 기재 물품을 각 ‘이 사건 제1 내지 18물품’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을 2012. 2. 29.부터 2012. 6. 2.까지 우리나라에 반입하였고, 2012. 3. 6.부터 2012. 6. 2.까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흑태와 서리태는 톤당 미화 303달러, 팥과 깐회색팥은 톤당 미화 240달러로 신고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사전세액심사 결과 이 사건 각 물품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제2, 3, 4물품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흑태는 톤당 미화 898.8달러, 팥과 깐회색팥은 톤당 미화 926.2달러, 서리태 중 이 사건 제6 내지 9물품은 톤당 미화 1,068.7달러, 이 사건 제10, 11 물품은 톤당 미화 1,119.1달러, 이 사건 제12, 13물품은 톤당 미화 1,113.9달러, 이 사건 제14 내지 17 물품은 톤당 미화 1,145.4달러, 이 사건 제18물품은 톤당 미화 1,029.9달러를 각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 6. 3. 원고에게 신고가격과 위 과세가격의 차이에 따른 관세 합계 2,055,13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12. 이 사건 제6 내지 18물품(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