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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1 2017고단10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2』

1. 피고인은 2016. 12. 26. 13:2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향수 1개( 시가 24,000원), 화장품 1개( 시가 9,900원), 헤어 핀 16개( 시가 106,500원), 거울 1개( 시가 3,500원) 합계 143,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8. 15:0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향수 1개( 시가 24,000원), 화장품 1개( 시가 18,000원), 악세서리 5개( 시가 44,000원) 합계 8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7. 14:0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85,6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32』

1. 카드 사용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7. 4. 22. 평택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대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추후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다음 2017. 4. 24.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G 매장 등에서 합계 2,072,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 26. 평택시 독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말일 100만원 씩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