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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32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 3, 4, 5, 6, 7, 8, 9, 10, 11, 12, B1 층,

2. 후보 등록 신청기간: 2017년 4월 21일 ~ 4월 24일 17시까지,

3. 장소: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 중략) C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를 프린터기로 출력한 다음, ‘C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명의로 된 ‘ 층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 을 위 조하였다.

나. 2017. 4. 24. 자 범행 피고인들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고하고 회장 직무대 행자인 H의 사전 동의 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각 층별 대표자 선거 절차를 진행한 후, 2017. 4. 24. 위 I 오피스텔 관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알림’ 이라는 제목으로 ‘ *C 오피스텔 소유자 층별 대표회의 구성원, B1 층: J ( 중략) 11 층: A, 12 층 K, 위와 같이 소유자 층별 대표가 구성되었음. 2017년 4월 24일, C 오피스텔 소유자 임시대표회의’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를 프린터기로 출력한 다음, ‘C 오피스텔 소유자 임시대표회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명의로 된 ‘ 층별 대표 구성 알림문’ 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7. 4. 21.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1. 이 사건 오피스텔 1 층 입구에 있는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층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 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