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안양유원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1188 루모텔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