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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안양유원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1188 루모텔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