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의사인 C과 D은 대전 동구 E빌딩 8 내지 1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개원준비를 하면서 2013년 초 원고에게 개원예정지 매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의료장비 업체 선정, 직원 섭외 등 개원준비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맡길 것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업자인 F을 개입시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주식회사 G(C과 D이 이 사건 건물 매매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는 2013. 4. 4. F이 운영하는 H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명: 대전 I 인테리어공사 - 공사장소: 이 사건 건물 9층, 10층, 11층, 12층 - 공사기간: 2013. 4. 8. ~ 2013. 7. 31. - 공사대금: 1,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C은 2013. 4. 6. 원고와 감리금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는 2013. 7. 31.경 완공되었고, 2014년 4월경까지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맡기면서 위 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