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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5고단1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15: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E미용실’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F의 아들인 피해자 G를 데리고 놀아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2회,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미용실’ 직원인 H에게 전화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 말하여, 이를 듣고 H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 F이, 손에 칼을 들고 얼굴과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아들 G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서는 피고인을 발로 찬 뒤 G을 안고 밖으로 피신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

1. 피해자 G 상해 사진, 관련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G)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치료기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