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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7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1:44경부터 같은 날 12:19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데상트 트레이닝복 1벌, 데상트 반팔 티셔츠 1벌, 팬티 1벌, 양말 1켤레, 트레이닝복 하의 1벌,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