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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1 2016고합4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00원, 판시...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B)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당 K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 당선되어 2014. 7. 1.부터 K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2014. 7. 25.경 K시청 정책보좌관실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광고물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역할 (1) 선거홍보물 제작 및 선거기획홍보 관련 용역계약 체결 경위 ①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3. 7.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A의 K시장 출마 준비를 도와주고 있던 M를 통해 서로 소개받았다.

②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3. 10.경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준비 단계, 예비후보 및 본선거 단계에서의 선거홍보물 제작 및 선거기획과 홍보업무 용역을 제공하되, 그 대금은 선거가 종료되면 협의하여 정산한 후 일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③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3. 10. 초순경 서울 소재 선거기획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선거기획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N 소속 직원인 O과 P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선거기획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④ 피고인 C는 2013. 11.경 N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O과 P을 L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고, Q, R을 추가로 채용하여 선거기획 등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O을 선거전략실 실장, P을 선거전략실 이슈대응 팀장, R을 SNS운영 팀장으로 정하고, Q을 직원으로 배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