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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및 빨간색 가위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약물치료 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치료 명령 피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1999.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5.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6. 15. 부산 고등법원( 창 원 )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2. 6. 28. 공주치료 감호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치료 감호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14:1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717 호실 ’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 치료 중, 감호근무 자인 공주치료 감호소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여 발에 채워진 수갑을 푼 다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도 강간) 피고인은 2015. 8. 10. 09:40 경 대전 대덕구 소재 피해자 E( 여, 25세, 가명) 가 운영하는 가게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를 손에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 내가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돈이 필요하니 망치로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가게 내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수건 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에게 “150 만 원을 달라” 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40 경 샤워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망치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