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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1 2019고단12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5: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10번홀에서, 들고 있던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F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캐디 피해자를 교체를 해준 마스터 캐디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