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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 ‘테라’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공개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면 그 즉시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위 피씨방 종업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