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221802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