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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5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 01:30경 서울 강북구 D교회 지하 2층 회의실 앞에서, E이 다수 신도가 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용접하는 것을 고소인 F(여, 58세), 고소인 G(여, 42세)이 제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고소인들에게 다가가 고소인 F의 어깨와 팔뚝을 손으로 때리고, 고소인 G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 검사의견 고소인 F, G과 목격자 H의 각 진술과 F의 상처 사진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여자 신도들 간 다툼을 말리다가 오히려 휘말려 여자 신도들에게 폭행당했을 뿐이다. 고소인들과 H은 피고인과 같은 교회 성도이나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3. 판단

가. 고소인들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소극) 고소인 F, G은 경찰에서 ‘피고인한테 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제7, 9면), H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병으로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고소인 F은 법정에서 ‘페트병으로 맞은 적이 없다.’라고 바꿔 말했고, 고소인 G도 법정에서 ‘페트병에 관한 기억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고소인들은 진술을 번복했고, H은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므로, 각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변소의 진실성 (적극) 변호인이 2012. 12. 17. 제출한 사진과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의실 앞에서 J 목사를 반대하는 여자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양팔이 붙잡히는 등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진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