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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6 2014가단772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월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어음할인 등의 금전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06. 6. 10.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6. 12. 31. 전에 반환하고, 월 2부의 이자를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6. 8. 2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06. 12.말일까지 반환하고, 월 2부의 선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위 나.항 기재 차용증과 이 차용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각 차용증 기재 금액 중 원금 3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자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덤프트럭 이전으로 인한 대물변제 항변 피고는 2005년경 원고에게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매대금 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위 대금 중 4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2007. 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명의를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