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20,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월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어음할인 등의 금전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06. 6. 10.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6. 12. 31. 전에 반환하고, 월 2부의 이자를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6. 8. 2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06. 12.말일까지 반환하고, 월 2부의 선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위 나.항 기재 차용증과 이 차용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각 차용증 기재 금액 중 원금 3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자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덤프트럭 이전으로 인한 대물변제 항변 피고는 2005년경 원고에게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8.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매대금 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위 대금 중 4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2007. 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명의를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