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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노16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2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쫓아 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