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2: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가 벗어놓은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밤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24. 점유이탈된 지갑을 습득하여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가 2014. 2. 24.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