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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고단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3.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6세)가 다른 테이블로 가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애니콜 폴더 휴대전화를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같은 날 00:45경 인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15:4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빈정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강릉시 I(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씨팔,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둘렀고, 이를 피하여 위 H의 집에 도망간 피해자 E를 쫓아와 오른손 소매 밑에 숨겨 놓은 과도(전체길이 약 13센티미터)를 다시 꺼내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