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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9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년 당시 남양주시 소재 G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는 G중학교 체육교사로서 2011. 4. 13. 원고, C을 포함한 2학년 7반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10여명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축구 수행평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위 시험 감독을 하고, 위 수행평가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원고와 C은 플라잉디스크 연습을 하였는데, C은 원고와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원고가 던진 플라잉디스크를 주워 원고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플라잉디스크를 줄 듯 말 듯 장난을 치다가 원고의 얼굴 쪽으로 날려서 원고의 왼쪽 눈에 맞게 하여 원고의 왼쪽 눈꺼풀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푸819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 처분(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경우 교사인 피고 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