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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00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의 직장상사로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 7.경 중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모텔, 병원 내 사무실 등에서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과 만날 무렵에는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정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피고의 각 나이, 현재까지 원고와 C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