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6187] 피고인은 2013. 10. 28. 22:47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둔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탑동 황금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667] 피고인은 2014. 3. 8.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삼성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