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6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치킨이 빨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해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위 가게 안에서 ‘ 이 개새끼야 십 새끼야 치킨 값 못 줘 ’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 문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내가 길에서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돈과 상자에 담긴 치킨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건의 경위 및 반성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적절한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