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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안양 천로 안 양천 염창 계단 진 출입로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나이아가라 호텔 방면에서 행주 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3 세) 가 운전하는 피 아트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안양 천로 안 양천 염창 계단 진 출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