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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1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덕산아파트 방향에서 맥도날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면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맥도날드 방향에서 서광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금릉교통 소유인 D N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91,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6~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