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682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33587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33587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