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682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33587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