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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2334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가 2014. 3.부터 2017. 6.까지 행정사인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1211 약정금 사건 등에 관한 소송서류 작성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준비서면 등 약 40건의 소송서류를 작성해준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대가를 받고 소송서류를 작성해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승소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위임한 내용과는 다르게 소송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위임의 본지와는 달리 불성실하게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소송서류를 작성해주고 1건당 실비변상 차원에서 약 5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소송서류 작성에 1건당 5만 원에 이르는 실비가 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는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에 비하여 훨씬 더 크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