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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축구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