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5고정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서 피해자 C과 동업으로 ‘D’라는 상호로 연등 제작ㆍ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익금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2013. 11. 29.경 피해자가 동업재산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동업 종료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D의 공장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770,000원 상당의 봉축접등 240개를 반출하여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70,000원 상당의 연등류와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제고조사표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