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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4 2019구합451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7. 25. 본점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이하 ’이 사건 종전 본점‘이라 한다)’에서 ‘서울 마포구 D, E호(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로 이전하였고, 다음 날 피고에게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합계 13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상호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등록면허세 3,182,8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590,810원(가산세 포함) 합계 3,773,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이중과세에 해당 원고는 이전에 서울특별시에 설립되었고, 등록면허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이후 산업단지인 이 사건 종전 본점에 이전하면서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면세를 받은 적은 없어 이 사건 본점으로 이전하면서 등록면허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