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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20210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장은 2001. 6. 15. B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B 소유의 김포시 C 대 312㎡(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169.95㎡, 연면적 654.05㎡인 다세대주택(11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것을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하면서 위 토지에 연접한 B 소유의 D 도로 687㎡(2010. 6. 22.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피고에게 무상 귀속할 것을 이 사건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나. 에스라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등극건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스라건설’이라고 한다)는 2007. 4. 9. 광성건설 주식회사, E, F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7. 4. 20. 이 사건 건축허가를 승계하였다.

다. 에스라건설은 2007.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억 원, ②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3억 5천만 원, ③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④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7천 5백만 원, ⑤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⑥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에스라건설은 2010. 4. 20.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도로부지 공동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김포시장은 2010.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라 도로지정공고(김포시 공고 O, 같은 날 지번에 관한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P로 정정공고)를 하였다.

에스라건설은 20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