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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109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고치고, 제10~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C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985호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 15.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7529호). 2. 본소청구 부분

가. 연체차임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월 차임 6,442,04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2. 10. 1.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고가 지고 경영자의 권한을 갖기로 하였으므로 월 차임을 원고 대신 C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C에게 2013. 3월분 월 차임 및 2013. 4. 1.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C에게 인도한 2013. 5. 26.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부분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월분 월 차임 7,086,244원(= 6,442,040원 + 부가가치세 644,204원)과 2013. 4. 1.부터 2013. 5. 26.까지의 차임 13,227,655원(= 7,086,244원 × 56일/30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20,313,89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