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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6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과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음 외 수 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주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 외 성명불상자들은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 돈을 빌린 후 향후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8. 2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OTP발생기(전자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매번 새롭게 생성하는 기계)를 발급받고, 이어서 농협 계좌를 개설하고 OTP발생기를 발급받은 다음,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하나은행 OTP발생기를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도 함께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 위 농협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더라도 하나은행 OTP발생기를 이용하여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같은 날 대전 서구 갈마동 410-1 갈마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E에게 위와 같이 하나은행 OTP발생기를 이용하여 농협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내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 2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이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송금한 다음 날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