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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1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경동시장 교차로 방향에서 용두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5km/h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및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은 있으나 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