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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0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10:55경 전북 김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2004.경부터 2005.경까지 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세대당 등기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해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을 비롯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너는 C아파트 분양 당시 세대당 등기비용을 10만 원씩 갈취한 도둑놈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쳐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등기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켜 그 돈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