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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노52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제출한 ‘ 탄원서’ (2016. 12. 19. 제출) 와 ‘ 반성 문’ (2017. 1. 13 제출 )에는 항소 이유서의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재판장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서와 반성문 등의 기재 내용이 달리 보일 수 있으므로 항소 취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인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