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7고단33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23: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E( 여, 49세) 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를 5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