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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48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