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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5 2013고단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0:20경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돌산갓영농조합 저온저장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포삼거리 방면에서 향일암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