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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4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광주 서구 D 대 174.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6. 3. 11.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은 자녀들인 피고, E, F, G(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등이 2007. 8. 21.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각 1/4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H은 2007. 9. 17.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F, G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4319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E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16.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2009. 10. 20.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등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피고 등이 위 계약 체결 이후 매도자 중 E이 실종되었고 이로 인하여 E 지분에 관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밝힌 까닭에 I이 계약금 배상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등을 대신하여 계약금 21,000,000원과 지연이자(또는 위약금) 1,400,000원 2019. 2. 12.자 준비서면 2면 기재에 따라 정리함, 참고로 2019. 4. 18.자 준비서면 2면에서는 위약금 100만 원이라고 주장함 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